알바를 하면서 급여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. 혹시 제 시급이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. 특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항상 헷갈리곤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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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시급은 정확할까
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급여를 받았습니다. 나중에 직접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빠져 있었습니다.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.
법정 최저임금 기준은 10,320원입니다. 일한 시간에 단순히 시급을 곱하면 안 됩니다.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같은 시간을 일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.
주휴수당의 조건들
주휴수당은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.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.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.
둘째,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. 셋째,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야 합니다.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.
| 주당 근무시간 | 기본급 | 주휴수당 | 총 주급 |
|---|---|---|---|
| 14시간 | 144,480원 | 0원 | 144,480원 |
| 15시간 | 154,800원 | 30,960원 | 185,760원 |
시간별 주급 차이
주 14시간 일하면 기본급만 받습니다.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. 단 1시간 차이로 주급이 확 오릅니다.
주 20시간이면 약 24만 원을 받습니다. 풀타임 40시간이면 약 49만 원입니다.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15시간 이상이 유리합니다. 제 경험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.
세금 공제와 실수령액
보통 알바비에서 3.3%의 사업소득세를 뗍니다. 계산은 간단합니다. 주급 총액에 0.967을 곱하면 됩니다. 이게 바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입니다.
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 10%가 공제됩니다. 복잡하다면 총액의 90%를 실수령액으로 생각하세요. 저도 처음엔 세금 떼인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.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.
꼭 지켜야 할 권리
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. 한 부는 반드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. 출퇴근 시간도 매일 기록해두세요.
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.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.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주휴수당은 모든 알바생이 받을 수 있나요?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야 합니다.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3.3% 세금은 왜 떼는 건가요?
프리랜서나 알바생의 사업소득세 명목입니다. 법적으로 정해진 원천징수 세율입니다.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 급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.
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책임입니다. 지금이라도 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. 작성 전까지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. 나중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.